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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과태료😱 21일부터 부동산 허위매물 엄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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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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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도입 배경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이라 불리는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방, 직방... 참 여러 종류의 부동산 어플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어플에 올려져있는 매물을 보고, 부동산에 연락하거나 방문하면 '해당 매물은 얼마 전 나갔다'며 다른 매물을 소개해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일부러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허위로 매물을 등록하거나, 좋은 조건이라며 상담을 유도하고는 얼마 전 조건이 변경됐다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얼마 전 불거졌던 '전세 사기' 였는데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중개보조원이 전세 계약을 허위로 어려 사람과 중복으로 체결한 다음, 전세금을 본인 앞으로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겨 달아난 사건이 있었죠. 앞으로는 인터넷에 부동산 매물을 광고할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자가 광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


Photo by Markus Spiske / Unsplash

작년 8월 20일 공포되고, 올해 8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인중개사법에서 다루고 있는 위법 광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작게 표시함

입주 시 필수적으로 수리해야 하는 하자를 작은 글씨로 표시해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집주인이 의뢰하지 않은 매물인 경우

집주인이 의뢰하지 않았는데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낸 광고 등도 허위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 또는 임대인 등이 의뢰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다른 중개사가 취급하고 있는 매물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불법입니다.

실제와 다른 조건

광고에 표시된 옵션이 실제와 현저하게 다르거나, 관리비 금액이 실제와 크게 다른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광고할 때는 집 방향이 동남향이라고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서향 등으로 광고와 실제 방향이 9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과장 광고에 해당합니다.

개인이 허위매물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개인이 허위매물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국토부에서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이나 X방 등의 앱에 등록된 매물을 직접 검토하거나 사업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 요청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제공받은 자료의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